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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이 50%에서 30%로 낮아지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유지관리 포함) 본인부담률이 입원 외래 구분없이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급여 1종 및 차상위(희귀난치질환)의 경우는 20%에서 5%로,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만성질환)의 경우는 30%에서 15%로 낮춰.
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은 정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2012년 7월 만75세 이상 완전 무치악의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를 시작으로 부문 무치악의 클라스프(고리)유지형 부분틀니 급여(2013. 7), 완전무치악 금속상 완전틀니 급여 및 만70세이상 대상연령 확대(2015. 7), 2016년 7월 만 65세 대상연령 확대 등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그동안 기준 및 적용연령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50%에 달하는 본인 부담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년층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노인 틀니의 본인 부담률 인하에 따라 경제 자립도가 낮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틀니의 각 진료 단계별 시작일이 11월 1일 이전이라도 진료 종료일이 11월 1일 이후라면 비용의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만 65세 이상 틀니 치료 상담/예약 : 064-725-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