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비용부담이 적어지는 건강보험 적용 틀니 안내
2012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 75세 이상 노인분들의 틀니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내사항 참고하시고, 좋은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틀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모두 없어 완전틀니로 치료시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Q. 보험을 적용 받으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됩니다.
[치과병원 악당 1,018,000원 -> 보험적용시 509,000원]
[치과의원 악당 975,370원 -> 보험적용시 487,6 90원]
※ 악당 : 윗턱, 아래턱 중 한 부분을 뜻합니다.(윗턱 - 상악, 아래턱 - 하악)
Q. 치아가 하나도 없어야만 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치아가 없어야만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Q. 보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무상으로 틀니 조정과 틀니 수정이 가능합니다.
Q. 틀니가 제작되는 동안 껴야 하는 임시틀니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A. 그렇습니다. 사전 임시틀니와 틀니 간격조정 등의 사후 수리 행위에도 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임시틀니 - 의원: 22만원, 병원: 23만원, 틀니 간격조정 등 사후 수리 행위
자세한 사항은 노형큐치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겠습니다.